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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몰아치는 공세…복지위 공공의대법 급물살 타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21일 오후,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일명 공공의대법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정부와 국회가 의사인력 확충을 목표로 밀어 부치는 모양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178건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중 공공의대법안은 140번대로 후순위에 올랐으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으로 법안심사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이날 복지위는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김성주 의원, 김형동 의원,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법도 일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복지부가 21일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 복지위는 같은날 제2법안소위에서 공공의대법안을 상정했다.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법안의 골자는 공공의대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역할을 할 의료인력을 양성하자는 내용이다.이를 위해 지역 우수인재 선발을 적용,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 비중을 60%이상으로 맞추고 선발된 학생에게는 전액 국고에서 학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대신 의무복무 조항을 둠으로써 의사면허 취득 이후 반드시 의무복무를 이행하도록 했다.이용호 의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의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려면 국립공공의대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하자는 취지에서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를 통해 응급, 외상, 분만 등 기피과목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봤다.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대증원과 더불어 공공의대 설립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의학계는 기존 의과대학에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해왔다.이 와중에 복지부는 이날 오후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예고하고 있어 의료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당초 복지부는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한차례 취소한 바 있어 이번 조사 결과에 더욱 관심이 몰린다.일각에선 복지부가 의료계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시선과 함께 용산에서 수요조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발표를 막았다는 설이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국회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어느 순간 의사 수 확대는 기정사실로 굳어진 분위기로 확대 규모가 관건이 된 상황"이라며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단순히 의사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닌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2023-11-21 12:13:46정책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 TF 출범…현장 맞춤 대책 강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의힘이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출범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현장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6일 국민의힘이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출범하고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국민의힘이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출범하고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진행했다.TF 위원장은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게 됐으며 위원으로는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간사 ▲교육위원회 이태규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언석 간사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김미애 의원 ▲김형동 의원 ▲조명희 의원이 참여한다.민간위원으로는 ▲부산대병원 정성운 원장 ▲고려대의료원 윤을식 원장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이 선정됐다.이와 관련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의대 블랙홀 현상 속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이렇게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 여러 가지로 바쁘신 우리 위원님들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한 이유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당에서도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정책위의장인 본인이 TF 위원장을 맡게 됐다. 의료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줄 전문가들을 모은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TF의 지향점은 국민 건강권 확보다. 그 목표를 위해 쉼 없이 뛰고 또 뛰겠다. 의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11-06 19:24:18병·의원

정원확대에 공공의대 공세까지…의협 "지역격차 해법 아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압박에 이어 정치권까지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의료계는 공공의대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전날 국가교육위원회를 방문해 국립안동대를 비롯한 권역별 국립대학 내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경북지역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응급의료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의료계에 대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경북은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가 126.5명으로 전국 평균 177명에 크게 못 미친다는 설명이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82.4명) 등을 제외하면 최하위권이라는 것.반면 경북 의과대학 정원은 17개 시·도 평균 139.5명의 절반도 안 되는 모자란 49명에 불과해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특히 경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46.98명에 하는 등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의료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공공의대 신설이 시급하다"며 "공공의대법 제정을 통해 공공의대와 연계한 상급종합병원을 신설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응급의료 골든타임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방문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왼쪽부터 세 번째)이에 교육위원회 이배용 위원장은 "열악한 경북의 보건의료 서비스 현황에 공감한다. 보건복지부·교육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보건복지부 의대정원 확대 드라이브에 정치권 공공의대 공세가 더해지면서 협의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부담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최근 2023년 업무추진 계획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의료계는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역별 분배가 원활하지 않은 게 진짜 문제라고 맞서고 있다.실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세인 반면 활동의사는 증가세다. 우리나라의 활동의사는 2017년 기준 10만 명을 넘어서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1.9명이다.활동의사 수는 2012년 이후 연평균 3% 수준으로 증가하는 반면, 같은 기간 활동의사 1인당 인구는 590명에서 523명으로 약 12%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거나 공공의대를 설립하면 의사 인력과잉으로 국민의료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다.상급종합병원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린 지역별 의료격차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면서도, 공공의대 설립은 그 대안이 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실제 2018년 공공의료기관 평가 결과 양질의 의료영역에 대한 평가가 68.3점으로 다른 영역보다 낮아, 그 수를 늘리기 보단 서비스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의정연은 이 밖의 공공의대 설립의 대안으로 ▲의료수요에 맞는 적정 전문인력 양성 ▲의사인력 관리를 위한 전문조직 구성 ▲지역 일차의료강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제안했다.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앞서 예산 대비 효과에 대한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대는 국민의 의료 이용 행태, 재정적인 문제, 시장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것.공공의대에 지원한 학생들이 의사가 된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 남아있을 보장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더욱이 도서벽지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했던 의사조차 이 같은 기관의 기능성·전문성 등에 회의적인 상황이어서 의료계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도 짚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공공의대는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외국처럼 장학금 등으로 공공의대 지원자를 모은다고 해도 이들이 의사가 된 뒤 지역사회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이는 미래 세대 의사들이 공공의료를 위해 개인의 행복 추구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포기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3-01-13 05:30:00병·의원

신현영 의원 DMAT 탑승 논란, 이태원 국정조사에서도 도마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국정조사 도마위에도 올랐다.27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잇따라 신현영 의원의 당일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앞으로 대응 방향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열렸다.김형동 의원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신현영 의원에 대해 어떤 조사에 들어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만희 의원과 박성민 의원은 사고 당일 신 의원의 행적을 짚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이만희 의원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신현영 의원 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DMAT 차가 자신의 배우자를 태운 콜택시로 전락했다. 참담한 국회의원 갑질이었다. 신 의원을 뒷바라지 하는데 복지부가 얼마나 빈틈없이 잘했나"라고 비파냈다.신 의원은 차명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에게 아무나 알 수 없는 명지병원 재난 핫라인 번호를 확인해 명지병원에 픽업을 요구했다. 차 실장은 명지병원 응급의학과에 근무했었다.명지병원 DMAT 차량은 출동 과정에서 이대역 5번출구 앞에 있다는 신 의원의 연락을 받고 차를 우회한다. 사고 현장에 있던 신현영 의원은 장관 차를 타고 국립중앙의료원 상황실로 가서 15분간 브리핑을 받는다.이만희 의원은 "그 바쁜데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신 의원의 대리기사로 나서서 사고 현장까지 갔다가 택시가 없다고 다시 상황실로 함께 돌아갔다"라며 "명지병원이 신 의원 위세에 눌린건지, 명지병원 자체의 위력인가"라고 반문했다.여당 의원들은 신 의원을 비롯해 그와 함께 DMAT 차를 탔던 남편, 명지병원 관련자까지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신현영 의원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박성민 의원은 "재난의료 관련 자격이 없는 신현영 의원이 구급현장에 가서 위중한 사람의 구급을 방해했다"라며 "위급 환자를 우선 후송하고 판정도 해야 하는데 그 행위를 방해했고 DMAT를 늦게 도착하게 했다"고 꼬집었다.박형수 의원 역시 "DMAT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고 환자 분류 등 업무를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신 의원이 이태원 참사 직후 누구와 통화를 했고, 통화 내용은 누구냐고 복지부에 물었지만 명지병원이 답하지 않으면 답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관련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정조사특위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에게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은 차명일 실장은 목소리까지 떨면서 당시 상황을 전달했다. 차 실장은 신 의원에게 명지병원 핫라인 번호를 알려준 당사자다.그는 "신 의원은 상황팀에서 대응하고 있느냐, 경기도 DMAT도 출동하는가, 명지병원도 나가는가 물었다"라며 "때마침 경기도 DMAT에 출동 요청을 결정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또 "국회의원이 재난 현장을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신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기도 하니 번호를 알려주게 됐다"라며 "앞으로는 핫라인 취지에 맞게 하겠다"고 말했다.전주혜 의원은 "선의로 한 행동이라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사실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며 "핫라인 번호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공감을 표시하며 신 의원에 대해서는 "기초작업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라며 "핫라인 번호를 외부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매뉴얼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답했다.
2022-12-28 05:30:00정책

서남의대 폐교후 등장한 '공공의대', 국회서도 엇갈린 의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 수 절대적으로 부족" vs "의사 수 절대 부족하지 않다"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을 놓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는 의대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시선에서부터 엇갈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계류 중인 공공의대 설립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공청회 대상이 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2020년 6월과 지난해 3월 발의된 것으로 총 5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서동용·기동민의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김형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공공의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사 양성을 위한 의대 설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공청회에는 법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기획실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이종구 서울의대 전 가정의학교 교수 등 4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진술인 중 우봉식 소장만이 '공공의대' 설립 그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왼쪽부터 김윤 교수, 나영명 실장, 우봉식 소장, 이종구 전 교수. 이들은 국회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했다.(사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쳐)김윤 교수는 "지역 의료 격차는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의료문제"라며 "복지부는 전국을 55개 중 진료권으로 나눠서 정책을 펼치고 잇는데 그 중 17개 진료권에는 300병상 이상 2차 병원이 없고, 입원환자 사망률이 1.3배 이상 높았다. 의료취약지에 거점병원을 확충하려면 4000명 정도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의료취약지에 전체 국민 7명 중 한 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지만 골든타임이 있는 중증응급질환은 진료받지 못하고 전원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라며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국가 공공병원들이 수련병원 역할을 하고, 취약지에 의료인이 배치돼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종구 전 교수는 공공의료에 뜻이 있는 좋은의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의대를 따로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전국에 분포한 40개 의대에서는 공공의료에 철학을 가진 의사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이 전 교수는 "취약지역에 의사를 보내기 위해 별도 대학을 가진 경우가 많다. 공통점은 의사 양성부터 수련, 배치까지 파이프라인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수련 후 경력관리까지 일관된 정책을 갖고 있어야 취약지 의료기관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밝혔다.또 "현재 의사 양성과정에서 취약지 근무에 대한 철학과 사회성을 갖고 있지 않다. 국립의대가 자기 지역에 의사를 보내기 위해 특별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다"라며 "단순히 보건복지만 보면서 공보의에 의존해온 시간이 40년이다.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의사 양성 과정에서부터 별도 트랙을 가지기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우봉식 소장은 관동의대와 서남의대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을 위한 의대설립 자체를 반대했다.우 소장은 "문민정부 시절 지역균형발전 명분으로 관동의대와 서남의대가 만들어졌지만 교수진, 수련환경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해 개인의 피해와 상처만 남긴 고통의 역사가 있다"라면 "의대 설립 문제는 정치적 판단과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면 안된다. 사회적 기회비용만 지불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국회는 9일 공공의대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엇갈린 여야 시선...논란 촉발시킨 복지부 질타 목소리도의원들의 시각도 엇갈렸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조명희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 논쟁 촉발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이종성 의원은 서남의대 폐교로 발생한 49명의 정원을 활용하기 위한 정치적 움직임이 공공의대 설립 논란의 시발점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해당 정원은 전북의대와 원광의대에 나눠져 있다.보건복지부는 의대 설립에 대해 교육부와도 협의를 모두 마쳤으며 기획재정부 예타까지 거쳐서 부지매입까지 해놨지만 의대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종성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이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의료의 지역 불균형, 필수의료 부족의 근본적 해결 방안인지는 여전히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라며 "서남의대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추진한다면 그 부분을 갖고 사안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마치 의대설립이 공공의료 해결책인 것 마냥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부정적"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최근 끝난 전공의 지원율을 보면 빅5 병원이라도 기피과는 찾지 않는다"라며 "의대 설립이 지역적 불균형을 해결할 수 부분은 아니라는 단편적인 증거다. 공공정책수가나 권역별 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확보에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같은 당 조명희 의원도 복지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조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의대 설립 목적의 공공보건의료 책임 인력을 양성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했지만 관련 정책 보고서나 사전기획 보고서를 본 적이 없다"라며 "국내 의료 환경에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해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는데 갈라치기만 했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의협의 대표격으로 나온 우봉식 소장의 주장이 '궤변'이라며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서 의원은 "필수의료인력은 부족하지만 공공의료인력 확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우 소장의 진술은 궤변이라고 본다"라며 "현실에 의해서 자의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공의대 설립 필요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가, 현실화 시킬 것인가를 문제로 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김원이 의원도 더이상 의사정원 증원 문제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중단된 상태인 의정합의를 재개해 지난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증원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김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 문제는 지역의사제와 함께 논의가 돼야 한다"라며 "지역의사제를 뺀 공공의대는 같은 오류가 반복될 뿐이다. 공공의대 설립을 보완하는 제도로 지역의사제를 강제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2-09 13:20:55정책

후반기 국회도 만만찮다…법사위 의료계 쟁점 법안 무성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제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한창으로 한동안 시끄러웠던 간호법 등 의료관련 법안 논의가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있습니다.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죠. 앞서 전반기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겨 둔 의료 관련 굵직한 법안이 상당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계가 후반기 국회가 열리면 의료계가 법사위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인데요.오늘은 후반기 국회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해당 법안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먼저 최근 가장 뜨거웠던 간호법은 하반기 국회에서도 단연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앞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미상정 된 것을 두고 법사위원들간 찬반으로 갈렸는데요.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이수진 의원은 간호법 상정이 불발된 점을 지적한 반면 국민의힘 소속 김형동 의원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속도 조절을 강조하면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정권이 잡았다고 하더라도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온 법안인 만큼 간호법안 심사에 대한 압박 행보를 이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사면허법 또한 하반기 법사위에서 주목해야하는 법안이죠.지난 5월 복지위 소속 강병원 의원이 의사면허법을 언급하며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면서 의료계는 일순간에 초긴장 상태가 됐는데요. 의사면허법은 법사위에 상정과 미상정을 오가면서 의료계에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실제로 지난해 6월, 법사위가 돌연 의사면허법을 상정하면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전면 대응 태세를 취했는데요. 다음달인 7월 다시 심사 안건에서 제외되면서 가슴을 쓸어 내렸죠.그것도 잠시 6개월쯤 지난 최근 본회의 부의 되는 게 아닌간 가슴을 졸이게 만들었죠. 의사면허법은 후반기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의료계를 긴장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 계류된 의료 관련 쟁점 법안만 4건에 달한다.  또한 건보법 개정안도 의료계가 예의주시하는 법안이죠.최근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유업무에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 등을 추가하면서 의료계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자보심사에 그치지 않고 실손보험 심사까지 심평원에 위탁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국회와 복지부는 이미 심평원이 진행하는 업무를 법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 이외 큰 파장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의료계의 우려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각 진료과목별의사회 등 의료계는 건보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마지막으로 현재는 수면 아래 있지만 언제라도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는 특사경법도 의료계 초미의 관심법안인데요.이는 법사위 법안으로 지난해 심사안건으로 상정 논의가 진행되자 의사협회는 물론 의료계가 "해당 법안을 폐기하라"며 일제히 우려를 제기했죠.특사경법은 건보공단 직원이 강제적인 수사권을 부여받아 의료기관을 상대로 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를 두고 의료계는 건보공단의 역할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의료계 우려를 알았는지 법사위는 결국 해당 법안을 상정했지만 심사하지 않은 채 법안소위를 마무리 지은 이후 아직까지 법사위에 계류돼 있죠.의료계 내부에서도 일단 한 고비는 넘겼지만 언제라도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서 의료계 때리기 법안이 잦아들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그보다는 여전히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국회 한 관계자는 "법사위 차원에서도 의료 관련 쟁점 법안이 다수 계류돼 있는 것에 대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측면에서 후반기 국회에서도 안심할 순 없다"고 전망했는데요.의료계는 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에 계류된 쟁점 법안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2-06-14 05:30:00정책

법사위도 '간호법' 두고 옥신각신…여·야간 찬반 팽팽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도 간호법을 두고 여·야 찬반으로 입장이 갈렸다.지난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간호법 상정이 불발되면서 의료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간호법 상정이 불발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김남국 의원(좌)은 법사위 간호법 상정을 주장한 반면 김형동 의원(우)은 심사숙고할 것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의 궐기대회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상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간호사법은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이 모두 공감한 내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방호복까지 입으면서 법 추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여·야간 충분하게 조정이 되고 조율해서 법사위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안 내용을 보더라도 가장 논란이 된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의료법과 충돌하는 부분은 조율이 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의사를 제외하고 간호사가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조문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또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도 언급하며 이는 국회가 조속히 해결해야한다고 봤다.그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유행으로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의 열악한 처우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하게 간호법을 통과시켰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법사위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확보하고 그에 필요한 근무환경 등 처우개선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시책을 추진해야한다"면서 "상임위에서도 통과됐으니 법사위에서도 하루속히 상정해 통과시켜야한다"고 말했다.반면 법사위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은 간호법 상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상반된 주장을 냈다.김 의원은 "간호법이 상임위(복지위)를 통과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재한 중에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이부분은 법사위에서도 충분히 숙의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의사단체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단체 등 각 직역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데 그들의 자존감을 지켜주면서도 의료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입법해야 하는데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어 염려스럽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그는 "차후에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거듭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2022-05-27 12:25:1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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